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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월세 지원 제도

by 고미녀기 2025. 4. 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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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지원 제도 개요

  • 지원 내용: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 지원 (최대 12개월, 생애 1회)
  • 지원 대상: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,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
  • 신청 기간: 2024년 2월 26일 ~ 2025년 2월 25일
  • 신청 방법: 복지로 홈페이지(https://www.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
신청 자격 요건

  • 연령 요건: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
  • 주거 요건: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
  • 소득 요건:
    • 청년가구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(1인 가구 기준 약 133만 원 이하)
    • 원가구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(약 228만 원 이하)
  • 재산 요건:
    • 청년가구: 총 재산가액 1.22억 원 이하
    • 원가구: 총 재산가액 4.7억 원 이하
  • 기타 요건: 청약통장 가입 필수

필요 서류

  • 청년월세지원 신청서
  • 임대차 계약서 사본
  • 소득 증빙 자료 (예: 건강보험 납부확인서)
  • 통장 사본 (지원금 입금 계좌)
  • 주민등록등본 (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)
  • 월세 납부 증빙서류 (예: 통장 이체 내역)

신청 절차

  1.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
  2. '복지서비스 신청' 메뉴에서 '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' 선택
  3.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
  4. 신청 후 1~2개월 내에 지급 결정 및 매월 지원금 지급

청년월세지원 제도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.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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