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도약계좌
청년 도약 계좌는 소득에 따라 월 4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, 정부가 3~6% 지원금을 보태줍니다. 여기에 5년간 더해지는 은행 이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비과세 혜택과 최대 5천만원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.
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
가입 기간은 2023년 6월 1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, 과세기간은 2022년 1월~12월입니다.
단, 해당 기간 소득이 확정되는 시기가 가입 시작보다 늦으므로, 확정 이전에는 전전년도(2021년 1월~12월)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. 또한, 1년을 주기로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 여부와 규모가 조정됩니다.
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
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 중,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입니다. 다만,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할 수 없다. 또한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가입 가능힙니다.
개인소득 요건 | |||
총 급여 | 종합 소득 | 정부 기여금 | 비과세 |
6,000만원 이하 | 4,800만원 이하 | O | O |
7,500만원 이하 | 6,300만원 이하 | X | O |
가구소득 요건의 경우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% 이하여야 합니다. (4인 기준표)
가구소득 요건 | ||||
구분 | 2021년 | 2022년 | ||
기준 중위소득 | 180% | 기준 중위소득 | 180% | |
1인 가구 | 1,827,831원 | 3,290,095원 | 1,944,812원 | 3,500,661원 |
2인 가구 | 3,088,079원 | 5,558,542원 | 3,260,085원 | 5,868,153원 |
3인 가구 | 3,983,950원 | 7,171,110원 | 4,194,701원 | 7,550,461원 |
4인 가구 | 4,876,290원 | 8,777,322원 | 5,121,080원 | 9,217,944원 |
청년도약계좌 지급구조
기본적으로는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만기 5년 적금상품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. 납입 의무는 없습니다. 여기서 개인소득 수준과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매칭 지원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.
개인 소득 | 월 기여금 지급한도 | 기여금 매칭 비율 | 월 기여금 한도 | |
총급여 기준 | 종합소득 기준 | |||
2,400만원 이하 | 1,600만원 이하 | 40만원 | 6.0% | 2.4만원 |
3,600만원 이하 | 2,600만원 이하 | 50만원 | 4.6% | 2.3만원 |
4,800만원 이하 | 3,600만원 이하 | 60만원 | 3.7% | 2.2만원 |
6,000만원 이하 | 4,800만원 이하 | 70만원 | 3.0% | 2.1만원 |
7,500만원 이하 | 6,300만원 이하 | X |
소득 별로 매칭비율이 다른 이유는 소득이 적은 경우 납입 금액을 높이기 어렵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도 기여금을 더 많이 주기 위한 것입니다. 다만, 기여금 지급한도를 넘은 금액의 경우에는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만약, 본인이 1인 가구이며, 중위소득이 180%(3,290,095원)이하이고, 총급여 기준 2,400만원 이하이며, 개인 소득이 1,600만원 이하면 월 최대 40만원을 입금하면 6.0%가 매칭되어 월 2.4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비대면으로 은행 어플을 통해서 가입도 가능하며, 본인의 소득 수준을 잘 모를 경우 직접 신청을 통해서 본인이 신청가능한지 소득 분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.
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비교
청년희망적금은 2022년에 출시되었고 사회 초년생 등 저소득층 청년들이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형 적금 상품입니다. 청년도약계좌에 비해 혜택은 좋은 편이나 당시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.
상품 | 쳥년도약계좌 | 청년희망적금 |
대상 | 만 19~34세 청년(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미 산입) | |
운영형식 | 적금투자운용 형태(적금형 등) 선택 | 적금 |
소득요건 | 개인 소득 6천만원 이하 그리고 가구소득 중위 180% 이하 |
개인소득 총급여 3천6백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천6백만원 이하 |
납입금액 | 최대 40~70만원 | 최대 50만원 |
지원금 | 소득 구간에 따라 월 지급 | 1년차 2%, 2년차 4% 만기시 지급 |
만기 | 5년 | 2년 |
비과세 | O |
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가장 큰 공통점은 두 상품 모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차이점은 가입 대상에 소득요건이 늘어난 것입니다.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개인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천6백만 원 이하인 반면, 청년도약계좌는 기준을 완화해서 대상자가 더 많습니다. 그 밖에도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만기가 2년인 청년희망저축에 비해 만기가 5년으로 깁니다.
요즘 주식이나 코인 등 투자를 하는 청년들도 많아지고 있는 데 , 주식과 코인의 경우 돈을 잃을 수도 있기에 자신은 위험한 투자를 하고 싶지 않다는 분들은 이런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높은 금리와 안정성, 비과세 등 다양한 면에서 매우 좋다고 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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